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광주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”이라 한다)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교육생과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․운영 합니다.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스크롤을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.
| 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
|---|---|
| 213대 | 캠퍼스 내·외부, 주요교차로, 주차장 |
CCTV 설치 및 운영·관리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탁할 수도 있으며, 이 경우 영상정보가 오·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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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리자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총괄책임자 | 하 대 원 | 총무처장 | 총무처 | 062-670-2700 |
| 관리책임자 | 강 대 동 | 총무팀장 | 총무처 | 062-670-2102 |
| 접근권한자 | 최 영 은 | 담당자 | 총무처 | 062-670-2435 |
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출입자의 안전, 범죄예방, 증거확보, 시설안전, 화재예방,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CCTV를 설치·운영한다.
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 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, 교육생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.
CCTV에 수집된 영상정보의 저장장치(DVR) 등은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당직실에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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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각 건물 경비실 (상황실) |
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·확대·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본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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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탁업체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에스원 | 백상현 | 062-670-2116 |
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6조 제2항에 규정한 당해 운영책임자는 CCTV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최종결과를 본 대학교장에게 보고하는 등 CCTV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16년 8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